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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안전인증·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용품은 제품에 표시된 연령대에 맞춰 구입하고, 비비탄총과 같이 위험한 장난감을 구입할 경우에는 사용 시 보호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용품은 제품에 표시된 연령대에 맞춰 구입하고, 비비탄총과 같이 위험한 장난감을 구입할 경우에는 사용 시 보호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란 어린이제품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을 말하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7호),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모델”이란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6).





구 분 |
표시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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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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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경고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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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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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이 경우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받음)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전확인표시를 한 경우
√ 판매중재명령 또는 해당 제품의 위해사실 공표 및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은 2022년 8월 4일 이후 최초로 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부칙<제18819호, 2022. 2. 3.> 제2조 참조).

√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명 및 모델명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구 분 |
표시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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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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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경고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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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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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





구 분 |
표시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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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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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경고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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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종류 및 종류별 허용치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참고하세요.





※ 비비탄총 구입 시 주의사항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해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 8세부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말합니다(「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제2항제4호 및 부속서 4).
※ 어린이용 비비탄총의 사용상 주의사항(「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 8.3)
얼굴과 머리를 향해 쏘면 눈이나 귀에 맞을 우려가 높으므로 절대로 얼굴을 향해 쏘면 안 됩니다.
눈이나 귀 옆에서 쏘면 안 됩니다.
비비탄이 눈에 맞으면 눈이 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사용해야 합니다.
비비탄을 더 세게 나가게 하기 위해 구조를 바꾸거나 개조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한 비비탄 이외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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