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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무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함
  • 01 놀이시설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 02 안전점검 실시의무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03 보험가입의무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전점검 실시의무 또는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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