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처치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관리주체에게도 이를 알려 배상 등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 주세요.






※ “유지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1호).



※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5호).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나홀로 민사소송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