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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을 말하는데 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놀이터에 데려간 경우 놀이터 바닥은 부드러운지, 놀이기구의 표면은 갈라지거나 거친 부분이 없는지,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은 없는지 먼저 세심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을 놀이터에 데려간 경우 놀이터 바닥은 부드러운지, 놀이기구의 표면은 갈라지거나 거친 부분이 없는지,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은 없는지 먼저 세심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이란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 등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가해지거나,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놀이안전, 어린이용품에 의한 안전사고, 어린이용품 구입 시 주의사항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놀이터가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 그네를 타고 내릴 땐 이렇게 해야 해요~~








※ 미끄럼틀을 탈 때 장난치면 안돼요.









※ 시소를 탈 때는 친구를 배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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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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