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에 피공제자나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3] 초등학생인 甲이 학교 복도에서 乙과 부딪혀 상해를 입자, 甲과 부모인 丙 등이 乙의 부모인 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丁 등은 甲과 丙 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급여(요양급여)는 甲 등이 부담한 치료비이므로, 丁이 甲 등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