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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대한 불복
조회수: 14300건 추천수: 42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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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눈을 다쳤는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요양급여의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왜 거절되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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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①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면 되고, ②만약 이 심사결정에도 수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이 재심사 결과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후 이 결정을 수긍하면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한 후 이 결정을 수긍하면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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