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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제급여청구서와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학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되고, 공제회에서는 이를 조사해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서 다시 심사를 받게 되고, 만약 이 심사청구의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해서 또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서 다시 심사를 받게 되고, 만약 이 심사청구의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해서 또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제2호).






※ “소멸시효(消滅時效)”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62조 참조).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제1호).






































※ 학교안전공제회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질문) 아이가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눈을 다쳤는데 요양급여의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왜 거절되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네, ①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및 제59조제1항).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후 이 결정을 수긍하면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 참조).
② 그러나, 만약 이 심사결정에도 수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및 제63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한 후 이 결정을 수긍하면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참조).
③ 이 재심사 결과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공제급여의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www.ssi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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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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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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