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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의 지급제한
학생 등이 자해·자살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지급한 보상금만큼 가해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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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의 미지급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본문).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이하 “학생 등”이라 함)의 자해·자살(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 공제급여 전부 지급)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또는 학생 등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 등”이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학생 등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단서).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공제급여의 지급연기
공제회는 공제가입자가 피공제자인 학생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및 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제급여의 감액
공제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학생 등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가 고려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공제회는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인 학생 등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과실상계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 산정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당시 피공제자인 학생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를 상계하지 않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제3항).
√ 유치원 학생
√ 초등학교 또는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과실상계"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 및 그 금액의 산정 시 이를 어느 정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홈페이지> 참조).
※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한 체육부의 야외훈련에서 다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여부
(질문) 중학생인 아이가 체육부인데 팀워크를 다진다는 목적으로 코치의 인솔 하에 유원지를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한 훈련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데, 교육활동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련활동을 말하므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학교장의 승인이 없는 훈련은 교육활동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부활동을 하다 다쳤는데도,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냥 귀가했다가 추후 병원으로 간 경우나 원래 병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다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해 알게 된 경우와 같이 부상 부위를 방치해 악화되었거나, 기존에 질병이 존재하고 있어 사고와 연관 짓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3항 참조).
※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상담(☎ 1688-4900)을 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사람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피공제자인 학생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공제자인 학생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사람의 고의·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의 환수
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와 해당 요양기관이 연대해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환수통지
공제회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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