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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이 자해·자살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지급한 보상금만큼 가해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지급한 보상금만큼 가해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한 체육부의 야외훈련에서 다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여부
(질문) 중학생인 아이가 체육부인데 팀워크를 다진다는 목적으로 코치의 인솔 하에 유원지를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한 훈련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데, 교육활동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련활동을 말하므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학교장의 승인이 없는 훈련은 교육활동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부활동을 하다 다쳤는데도,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냥 귀가했다가 추후 병원으로 간 경우나 원래 병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다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해 알게 된 경우와 같이 부상 부위를 방치해 악화되었거나, 기존에 질병이 존재하고 있어 사고와 연관 짓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참조).
※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상담(☎ 1688-4900)을 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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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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