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노력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이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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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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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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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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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해 행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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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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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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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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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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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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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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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이 콘텐츠에서는 안전사고에 관해서만 기재합니다.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 <
학교폭력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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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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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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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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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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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등
국립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사립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등: 해당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립·사립 유치원,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등: 시·도교육청
공립 고등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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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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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非常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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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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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소방시설 강화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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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설비·교구에 대한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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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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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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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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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시설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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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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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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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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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학교시설 외에도 교내 설비 및 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설비·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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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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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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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어린이 여러분~~교실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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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뛰지 말아야 해요. 뛰어 다니다가 친구들과 부딪히거나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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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공놀이를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앉아있는 다른 친구들이 그 공에 맞아 다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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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시간에 비치된 가구나 청소 도구로 장난치지 마세요. 청소 후에는 대걸레, 양동이 등 청소 도구를 제자리에 정리, 보관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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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앞뒤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을 떼지 않도록 해요. 게시물은 보통 본드나 압정, 핀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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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에 올라가서 밖을 보거나, 윗몸을 많이 밖으로 내밀거나 또는 창틀에 기대어 앉는 행위를 하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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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장난치거나 뾰족한 연필 등으로 장난을 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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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밖으로 물체를 던지지 마세요. 작은 물체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맞으면 중력에 의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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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이나 줄로 목을 잡아당기는 장난은 몹시 위험하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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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출입문이나 건물 현관문에 매달리거나 장난치지 마세요. 특히 현관문은 다른 문에 비해 무거우며 유리문일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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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여닫을 때에 뒷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복도 및 계단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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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 눈이 오는 날에 복도나 계단이 미끄러우므로 조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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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나 계단에서는 한쪽으로 천천히 걸어서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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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서 달리기나 씨름 등 장난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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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나 계단에 휴지를 버리거나 간식 부스러기를 흘리면 이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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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단위로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계단을 이동할 때 앞뒤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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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두 칸씩 뛰거나 한눈을 팔면 발을 잘못 디뎌 다치게 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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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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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난간을 넘거나 난간을 타고 내려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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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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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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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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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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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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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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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허가 등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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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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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