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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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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용기·포장 화장품 및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안전용기·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에는 화장품과 의약품이 있습니다.
안전용기·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용기·포장"이란 ?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조제4호 및 규제「약사법」 제2조제13호).
안전용기·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
안전용기·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규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분야

안전용기·포장대상물품

화장품

1.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2.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3.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

의약품

(경구로

투여되는

의약품)

1.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2.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3. 개별포장(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당 1그램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4. 개별포장당 1그램을 초과한 이부프로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5. 소아용의약품 중 내용액제

6. 개별포장당 0.045밀리그램을 초과한 로페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7. 개별포장당 나프록센 성분이 250밀리그램을 초과한 나프록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8. 개별포장당 케토프로펜 성분이 50밀리그램을 초과한 케토프로펜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9. 개별포장당 66밀리그램을 초과한 디펜히드라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 다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제외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해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9조제1항).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약사법」 제64조제1항 본문).
다만,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약사법」 제64조제1항 단서).
안전용기·포장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장품
화장품에 대해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2항).
의약품
의약품에 대해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10호).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5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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