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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안전용기·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에는 화장품과 의약품이 있습니다.
안전용기·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에는 화장품과 의약품이 있습니다.


분야 |
안전용기·포장대상물품 |
화장품 |
1.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2.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3.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 |
의약품 (경구로 투여되는 의약품) |
1.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2.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3. 개별포장(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당 1그램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4. 개별포장당 1그램을 초과한 이부프로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5. 소아용의약품 중 내용액제 6. 개별포장당 0.045밀리그램을 초과한 로페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7. 개별포장당 나프록센 성분이 250밀리그램을 초과한 나프록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8. 개별포장당 케토프로펜 성분이 50밀리그램을 초과한 케토프로펜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9. 개별포장당 66밀리그램을 초과한 디펜히드라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 다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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