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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이란 무엇인가요?

  • 어린이 보호포장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무엇인가요?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합니다.
  • 필수 대상물품 1.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2.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3.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4. 캡슐형 세탁제품
  • 어린이보호포장 표시기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제품의 명칭, 제품에 사용된 물질의 명칭, 제조연월, 사용 시 주의사항,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제조∙수입금지.  어린이보호포장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
  • 판매제한. 또한 누구든지 어린이보호포장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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