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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기준 |
1.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2.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3. 액체형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4. 캡슐형 세탁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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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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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3항제9호).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사용 연령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제2항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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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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