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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은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에 화장품, 의약품 등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용기·포장은 개별 법령을 따릅니다.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기준 |
1.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2.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3.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4. 캡슐형 제품 |

구 분 |
함유 물질 |
제품내 특정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
에틸렌글리콜 |
메탄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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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로메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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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디클로로에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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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실산메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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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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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크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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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산(포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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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포(차아)염소산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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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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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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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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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토니트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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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내 함유된 다음 항목의 물질 총합이 10 % 이상의 액상제품이고, 40 ℃에서 동점도 20.5 ㎟/s 이하인 경우 |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 |
이소부틸 알코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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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펜 알코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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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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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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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내 최종 함유물이 pH 2.0 이하 또는 pH 11.5 이상의 액상제품이고, 40 ℃에서 동점도 20.5 ㎟/s 이하인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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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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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면 면적 |
표시사항 |
50 ㎠~100 ㎠ |
• 품목 • 제품명 • 제조자,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수입자,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 그림문자 • 주요물질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의 표시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승인번호 • 안전기준확인 마크 |
50 ㎠ 미만 |
• 품목 • 제품명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승인번호 |


제재 |
위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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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 금지 |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 •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안전기준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확인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품질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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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등의 금지 및 회수명령 등 |
•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제품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 •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제품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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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안전기준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제조·수입 금지 명령을 받은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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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공표 |
위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제품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 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