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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1.  표시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2.  좌석안전띠 착용 확인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 좌석안전띠: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함
  • 3.  하차 확인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하며, 운행을 마친 후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4.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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