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교직원 등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표시의무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확인의무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위반 시 제재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위의 표시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 하차 시 어린이나 영유아가 보도나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지 않은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2).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 및 제154조제3호의3·제3호의4).
√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함)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의5).
다만, 위 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도로교통법」(법률 제17311호, 2020. 5. 26.개정, 2020. 11. 27. 시행) 부칙 제2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위반 시 제재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위의 확인의무를 다 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보호자 동승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53조제3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이를 위반한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보호자 동승 시 이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함)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는 앞면은 반사지,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한 고무자석으로 제작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6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및
별표 15).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5).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 의무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함)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신고증명서의 구비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자동차 보험 등의 가입의무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항제8호).
※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발생한 사고~~~ 보상받을 수 있어요.
(질문)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교통사고의 발생 시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그러므로 아이가 다친 후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성년인 사람 중 유치원 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타도록 해야 하므로(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사고 시 보호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3.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므로(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운전자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고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4.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해 아이가 다쳤다면 통학버스운영자 및 운전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유치원 등의 학교는 통학버스 운행 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사목),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