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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교직원 등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교직원 등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위의 표시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 하차 시 어린이나 영유아가 보도나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함)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발생한 사고~~~ 보상받을 수 있어요.
(질문)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교통사고의 발생 시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그러므로 아이가 다친 후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성년인 사람 중 유치원 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타도록 해야 하므로(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사고 시 보호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3.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므로(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운전자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고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4.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해 아이가 다쳤다면 통학버스운영자 및 운전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유치원 등의 학교는 통학버스 운행 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사목),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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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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