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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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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설비
어린이통학버스로 보호를 받으려면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황색이며,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아이들이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발판과 어린이용 좌석안전띠를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운전자들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통학버스란 ?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공공도서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를 한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및 별표 5의32 제2호).
좌석 규격: 승객좌석 착석용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도록 하되, 좌석 등받이(머리지지대를 포함함)의 높이는 71센티미터 이상일 것
좌석간 거리: 앞좌석등받이의 뒷면으로부터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까지의 거리는 승객좌석 착석용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것
※ 다만, 위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12호 2019. 3. 21. 개정, 2019. 4. 17. 시행) 부칙 제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색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어린이통학버스의 표시등
다음과 같은 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4항).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2. 1.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3.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4. 3.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않을 것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 어린이통학버스 표시등의 예시
자동차 위에 달려있는 노란색, 빨간색의 어린이통학버스 표시등의 예시사진
어린이통학버스의 간접시계장치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함)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여닫이식 승강구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조발판 바로 위 발판 윗면의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고, 각 단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음)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의 작동 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할 것
※ 어린이통학버스 승강구(발판 및 보조발판)의 예시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탈 때 딛고 탈 수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승강구(보조발판)의 예시사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
1.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비상점멸표시등 또는 표시등을 말함)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위 1.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함)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보조시동장치에 의한 시동은 제외함)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위 1.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 메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표지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과 같은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 어린이 보호표지 규격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에 부착하여야 하는 어린이보호표지 규격 도안
※ 어린이 보호표지색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어린이보호'라고 써져있는 어린이보호표지의 컬러도안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일 것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
어린이통학버스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자동차에는 다음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데, 어린이통학버스에는 1.과 3.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1. 자동차의 후방 끝 중심으로부터 좌우 1,000㎜, 후방 300㎜부터 2,000㎜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높이 500㎜의 관측봉을 전부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가.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 포함)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 후방의 보행자 감지영역에 있는 직경이 76㎜이고 높이가 1,000㎜인 감지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는 형식의 단속음으로(보행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는 연속음 발생 가능), 차 실내의 경고음의 크기는 최소 55데시벨(A) 이상이고 원동기 소음보다 클 것
3.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후방 끝으로부터 2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했을 때 60데시벨(A) 이상 85데시벨(A) 이하일 것
다. 경고음의 음색은 1/3옥타브 중심주파수대역이 500㎐ 이상 4,000㎐ 이하인 구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낼 것
라. 경고음 발생 횟수는 매분 40회 이상 100회 이하일 것
어린이통학버스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최고속도가 110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 중일 경우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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