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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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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와 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

    조회수: 12266건   추천수: 4103건

  • 자녀와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운전을 해서 갈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 하세요.
    ◇잠시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자동차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
    ◇자녀의 위험한 행동 제지
    ☞ 운전자는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리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고, 아이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
    ◇ 영유아보호용 장구및 좌석안전띠의 착용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며, 특히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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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안전 > 교통안전 > 어린이 탑승안전 > 가정의 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

관련법령

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6호, 제7호, 제50조 제156조제1호 및 제160조제2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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