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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조회수: 20535건   추천수: 4129건

  •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8주 진단이 나온 정도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와 합의를 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중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만약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재판에 관한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이나 ☎ 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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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어린이 생활안전 > 교통안전 > 어린이 보행안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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