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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주·정차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
제5조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4만원 13만원 9만원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
제17조제3항 제160조제3항 |
|
|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7만원 16만원 11만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4만원 13만원 9만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1만원 10만원 7만원 |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7만원 7만원 5만원 |
|
정차 및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
9만원 (2시간이상 주정차 : 10만원)
8만원 (2시간이상 주정차 : 9만원)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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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제5조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
13만원 12만원 8만원 6만원 |
속도위반
60km/h 초과 |
제17조제3항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6만원 15만원 10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3만원 12만원 8만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0만원 9만원 6만원 |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6만원 6만원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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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정차·주차금지위반
주차금지위반
정차·주차방법위반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27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손수레 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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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h 초과로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해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입니다.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