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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를 나타내는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등이 우선 설치되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를 나타내는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등이 우선 설치되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안전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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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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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표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에 설치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1.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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