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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를 나타내는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등이 우선 설치되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를 나타내는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등이 우선 설치되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지정신청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학원 등(이하 “초등학교 등”이라 함)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만 해당)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조사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지정
시장 등은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본문).
다만, 필요한 경우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단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전단).
신호기 설치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안전표지의 설치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과 같은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제133호·제324호 및 제536호).
안전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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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안) |
도로의 설치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도로부속물의 설치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별표).
다음과 같은 보호구역 도로표지
※ 위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표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에 설치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횡단보도의 설치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의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1.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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