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행사고의 예방을 위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안전을 위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②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 우선 원칙 등을 지키는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며, ③ 어린이는 보도와 횡단보도로만 보행을 하는 등 각자의 위치에서 보행안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어린이에게 보도로만 통행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왼쪽·오른쪽을 보고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한 후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도록 지도해 주세요.
어린이 보행사고의 발생 원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어린이는 가장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 사고 위험성이 높아요~
어린이는 자신이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면 운전자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차가 멈춰줄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어린이는 자신이 다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지요.
어린이는 보통 어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작은 차보다 큰 차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넓은 길은 위험하고 좁은 길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또한 차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판단하지 못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요.
어린이는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는지 금방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안전한 쪽으로 잘 피하지 못해요.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시야가 좁을(어른의 2/3정도)뿐만 아니라 키가 작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 방안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 변화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특별시장 등이 정하는 사항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특별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
특별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공사 중 안전시설의 설치의무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 제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재난 복구, 공사 시행, 건축물 출입,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할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동차 등을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단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 포함)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
보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자동차 등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3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로 한정)
보행자우선도로
※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의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31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