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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
지원내용 |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그 밖에 법적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필요비용(조사동행비, 교통비, 숙식비, 녹음비 등 간접비용) |
집행방법 |
° 법률지원대장 및 개별 법률지원 기록카드 작성 °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구조지원사업자가 법률사무소에 카드결제(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가능, 현금지급 불가)하고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 첨부 ° 증거수집비용 등은 업무수행자가 관련 경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 청구한 경우에 한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별 카드와 함께 보존 |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그 밖에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변호사 선임료, 증거수집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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