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성범죄 피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취업지원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시설을 통한 취업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직업훈련지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취업·창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은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53, p. 656).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지원시설(일반, 청소년, 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상담소 제외)

지원내용

  취업, 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재료비 포함) 및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이내-1인당 지원한도액 760만원 안에 포함)

- 직업훈련 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교통비, 식비등) 추가

지원대상

- 국공립·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교육기관 등 외부 훈련기관에 수강하는 자로서 훈련수강률 80% 이상인 사람

- (직업훈련 시작 첫 달) 훈련수당 월 기준액 바로 지급 / (직업훈련 다음 달부터) 전월 훈련 출석률 대비 80% 이상인 경우에만 매월 훈련수당 지급

지원절차

- 직업훈련 지원대장, 자격증 취득현황, 검정고시 교육 및 응시결과 등 기록함.

- 사업수행자가 교육기관에 카드결제(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가능, 현금지급 불가)하고, 교육기관이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함

- 훈련수당은 수강생 본인 계좌에 입금

- 학원 등록 후 교육과정 변경이나 수강포기 시 수강료 여입조치

-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및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 각각의 사업을 통하여 직업훈련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53).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은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83, p. 692).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 자활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통해 자활의지가 검증된 사람으로서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외부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취업, 창업, 진학준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 종목에 대하여 지원

직업훈련

수당지급

조건

- (직업훈련 첫 달) 훈련수당 바로 지급 → (2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20% 이상인 경우 지급 → (3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50% 이상인 경우 지급→ (4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80% 이상인 경우 지급

- 수당은 수강생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선지급은 안 되고,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후 지급)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41).

구분

내용

지원대상

-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중 법률소송을 진행 중인 자

지원내용

-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

- 자활참여자지원사업: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 직업훈련 및 진학 및 기술교육(외부 위탁교육 포함) 실시

-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

- 그 외 이용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승인한 사업 운영

자활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자활참여자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42).

구분

공동작업장

인턴십 프로그램(전국)

지원금액

- 1인당 월 1,000천원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 한해 3명까지 추가 지원 가능(자녀 1인당 월 10만원)

공동작업장과 동일

지원조건

- 월100시간 이상 참여 원칙

- 월 100시간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또는 시간당 10,000원 기준 지원

- 참여자가 100시간 이상 참여할 의욕이 있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작업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월 150시간까지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월 10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1시간당 10,000원 기준으로 추가지원)

- 공동작업장 참여자가 작업장 운영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작업장 총 참여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참여시간으로 인정

- 월100시간 이상 참여 원칙

- 월 100시간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또는 시간당 10,000원 기준 지원

- 참여자가 100시간 이상 참여할 의욕이 충분하고 제휴업체(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우 1일 최대 8시간까지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월 10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1시간당 10,000원 기준으로 추가지원)

- 다만,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는 지원기관과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업체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기간

 1년 원칙

 1년 원칙

지원인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별 최소 10~30명 이내로 운영가능(인턴십 프로그램 인원 포함)

※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18).

구분

내용

지원대상

15~69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지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성매매피해자(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2. 소득지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게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

신청방법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신청서 접수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취업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