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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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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 자활지원센터 이용자는 상담소 및 지원시설 연계를 통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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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위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의료지원 동행비, 교통비, 식비, 입원 시 필요한 생활용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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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법 |
- 의료지원 시 치료보호 대상자가 성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을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 입증·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치료 의뢰 - 의료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진료내역, 의료비영수증,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 - 해바라기센터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청구 시 진료명세, 의료비 영수증 수령 후 지출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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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업소 생활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질환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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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종합건강검진비용(1인당 40만원 이내) |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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