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담의료기관

진료지원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성매매피해의 치료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의료비 지원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함)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의료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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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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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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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 자활지원센터 이용자는 상담소 및 지원시설 연계를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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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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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의료지원 동행비, 교통비, 식비, 입원 시 필요한 생활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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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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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원 시 치료보호 대상자가 성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을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 입증·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치료 의뢰 - 의료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진료내역, 의료비영수증,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 - 해바라기센터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청구 시 진료명세, 의료비 영수증 수령 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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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 강의, 정서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20).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및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의 각각의 사업을 통하여 의료를 지원받는 경우 다른 사업을 통하여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20).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의료지원을 합니다(「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36 및 645).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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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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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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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업소 생활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질환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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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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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강검진비용(1인당 6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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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피해자의 의료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