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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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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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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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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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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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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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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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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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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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감염 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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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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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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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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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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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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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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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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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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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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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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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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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 자활지원센터 이용자는 상담소 및 지원시설 연계를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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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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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의료지원 동행비, 교통비, 식비, 입원 시 필요한 생활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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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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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원 시 치료보호 대상자가 성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을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 입증·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치료 의뢰 - 의료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진료내역, 의료비영수증,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 - 해바라기센터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청구 시 진료명세, 의료비 영수증 수령 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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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 강의, 정서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20).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및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의 각각의 사업을 통하여 의료를 지원받는 경우 다른 사업을 통하여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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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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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의료지원을 합니다(「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36 및 645).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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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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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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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업소 생활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질환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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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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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강검진비용(1인당 6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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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피해자의 의료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