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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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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통해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숙식 제공을 받거나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시설의 종류 및 입소기간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 피해자 등”이라 함)은 다음의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을 통해 다음의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구분

보호대상

보호기간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

1년의 범위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

19세가 될 때까지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

3개월의 범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

2년의 범위

다음에 따라 지원시설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구분

연장사유

일반 지원시설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 지원시설

 2년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장애인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당 2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지원시설의 업무

구분

업무

일반 지원시설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함)

9.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청소년 지원시설

 1. ~ 9. 업무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외국인 지원시설

 1. ~ 5. 및 9.의 업무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숙박지원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그 밖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활동의 지원

지원시설의 입소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원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분

제출서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동의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시설 입소(이용)요청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및 상담기록카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지원시설로의 인계요청서

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과 그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지원시설의 퇴소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켜야 합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1. 2. 및 4.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내부 규정에 따른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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