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매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매매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매매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성매매 등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4호).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호).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의 조치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 등 공개금지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매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성매매 피해자는 인터넷에 정보가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정보게재자”라 함)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의 제공
피의자 신상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등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성매매 등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