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성매매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심리 및 증인신문의 비공개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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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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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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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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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매매 등을 신고(고소·고발 포함)한 사람 또는 성매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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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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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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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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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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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의 증거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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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함)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1항).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2. 19세미만피해자등이 사망, 외국거주,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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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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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성매매 등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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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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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외국인여성의 성매매피해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