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성매매 피해자는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으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에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동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미약한 사람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매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

진술조력인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국선변호인 지정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때(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이 없었던 경우(재수사요청이 있었으나 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요구가 없었던 경우를 포함)로서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로 한정)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