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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 행위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 행위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여성이 배상신청을 한 경우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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