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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매매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 「형법」에 따른 성매매 등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 「형법」에 따른 성매매 등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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