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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는 경찰(☎ 112), 검찰(☎ 지역번호 + 1301) 및 성매매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매매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신고전화 |
인터넷 신고 |
경찰청 |
☎ 112 |
|
검찰청 |
☎ 지역번호 + 1301 |
|
여성긴급전화 |
☎ 지역번호 + 1366 |
|
성매매피해상담소 |
||
해바라기센터 |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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