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성범죄 피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성범죄 피해자: 성매매의 처벌

    조회수: 13957건   추천수: 4289건

  • 성매매를 강요당했어요. 그런데 저도 성매매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업주를 신고할 수가 없어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 및 처벌특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하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성범죄 피해자 >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 > 성매매의 처벌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 제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