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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매년 1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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