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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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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성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의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인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의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생활가정 입주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음의 경우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및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89 ~ 100).
입주자 선정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으로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함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1차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함), 

-다만, 공실 현황, 입주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로 2년 연장 가능(최대 6년 입주)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여성”으로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함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임대보증금 면제(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이내 1회 납부하고 퇴거 시 반납함)

°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절차
주거지원 절차
※ 성폭력 피해자의 공동생활가정 입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2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은 다음의 경우에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2. 우선공급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0),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151 ~ 154].

구분

내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촉하는 사람

지원대상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가해자 제외)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지원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친족, 아동・청소년)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6개월(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1년) 이상 입소한 피해자[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여 퇴소하게 된 사람은 제외하고, 퇴소하였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하고, 퇴거하였을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 피해자의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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