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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2년(1차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함), -다만, 공실 현황, 입주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로 2년 연장 가능(최대 6년 입주) |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여성”으로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함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 임대보증금 면제(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이내 1회 납부하고 퇴거 시 반납함) °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구분 |
내용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촉하는 사람 |
지원대상 |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가해자 제외)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지원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친족, 아동・청소년)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6개월(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1년) 이상 입소한 피해자[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여 퇴소하게 된 사람은 제외하고, 퇴소하였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하고, 퇴거하였을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