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국가기관에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고용주의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취업지원


취업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