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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국가기관에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국가기관에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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