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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이미 지불한 치료비를 성폭력 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이미 지불한 치료비를 성폭력 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이란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명의로 발행한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성폭력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또는 군 피해자의 경우 군에서 제출하는 성폭력 신고 확인서를 말합니다(「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375).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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