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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했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제 사진을 유출하여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
만약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제1호).













형사절차 |
제공되는 정보 |
수사단계 |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
공판단계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
형집행단계 |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
보호관찰 집행단계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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