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성폭력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증거보전의 특례, 심리 및 증인신문의 비공개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심리의 비공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진술조력인의 참여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영상물의 증거활용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2. 19세미만피해자등이 사망, 외국거주,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

증거보전 청구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