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강간 상해·살인죄 등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동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성폭력 사건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104호, 2023. 10. 12. 발령·시행) 제18조제1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2항 및 제1항).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진술조력인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