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보호대상에 따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 나뉘며, 그 보호기간은 시설마다 다르나 대체적으로 2년 이내입니다.
구분 |
보호대상 |
보호기간 |
일반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 |
1년 이내 |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 |
2년 이내 |
특별지원 보호시설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 |
19세가 될 때까지 |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 |
1년 이내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및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
2년 이내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장애인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
2년 이내 |
구분 |
연장사유 |
연장기간 |
일반보호시설 |
보호시설에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1차례 |
장애인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1회당 2년 이내) |
특별지원 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함)중인 경우 |
2년의 범위에서 1차례 |
외국인보호시설 |
보호시설에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1차례(입소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1차례)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성폭력 피해자가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
2년의 범위에서 1차례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성폭력 피해자가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
2년의 범위에서 1차례 |
구분 |
업무 |
일반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피해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다른 법률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장애인보호시설 |
|
특별지원 보호시설 |
|
외국인보호시설 |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