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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형법」상의 성폭력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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