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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 112), 검찰(☎ 1301) 및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폭력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구분 |
신고전화 |
인터넷 신고 |
경찰청 |
☎ 112 |
|
검찰청 |
☎ 1301 |
|
여성긴급전화 |
☎ 지역번호 + 1366 |
|
성폭력피해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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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의 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형법」 제301조의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제1항)
※ 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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