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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는 경찰(☎ 112), 검찰(☎ 1301) 및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폭력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신고전화 |
인터넷 신고 |
경찰청 |
☎ 112 |
|
검찰청 |
☎ 1301 |
|
여성긴급전화 |
☎ 지역번호 + 1366 |
|
성폭력피해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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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












※ 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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