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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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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또는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민사ㆍ가사사건 외에도 형사사건에 대해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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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대상자
가정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이하 “피해자”라 함)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민사·가사사건 외에도 형사사건에 대해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 안내 참고].
무료법률구조 신청
무료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신청하면 됩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024. 1.), p. 84 참조].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관련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1개 이상)로 상담 및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84-85).
가정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
진단서(가정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 무료법률구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범죄피해자』 콘텐츠 <각종 지원-지원요청-법률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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