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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또는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민사ㆍ가사사건 외에도 형사사건에 대해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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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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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법률구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범죄피해자』 콘텐츠 <각종 지원-지원요청-법률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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