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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임대주택)
조회수: 12969건 추천수: 40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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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은 학교도 다시 다녀야 하고, 언제까지 보호시설이나 다른 사람 집에 얹혀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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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공동가정생활(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가정생활(그룹홈)의 입주☞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공동가정생활(그룹 홈)의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그룹홈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면제되나, 입주 시에 입주자부담금을 70만원의 범위에서 1회 납부(퇴거 시 반납)해야 합니다.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그룹홈에서 함께 생활하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지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50㎡ 미만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3.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함(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을 공급 가능)· 50㎡ 이상 60㎡ 미만: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는 제외)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60㎡ 초과 :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는 제외)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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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2. 우선공급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9 여성가족부 「2024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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