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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일부 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용 청구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청구하면 됩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024. 1.), p.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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