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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구성원이 가정폭력을 당해 가정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여 18세 미만인 자녀(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를 혼자서 양육하는 사람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여 18세 미만인 자녀(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를 혼자서 양육하는 사람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및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 긴급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가족의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한부모 가족』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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