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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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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배상명령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고소를 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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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8항 참조).
피해자는 법원이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해서도 이러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2항).
배상명령 신청
배상명령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 제57조제3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배상신청이 각하(却下)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제1항).
※ 각하(却下)란 소송이나 배상신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 그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명령 선고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내려지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제1항).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이 명해지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이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主文)에 표시됩니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처분 결정서에 적혀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제2항).
피해자 배상명령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상명령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다른 절차를 제기하여 그 인용금액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2항).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
가해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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